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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약 눈에 발라 공익근무…"결국 다시 군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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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멀미약 눈에 발라 공익근무' 처분을 받은 2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부렸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과 함께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종합했다"며 정모(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에 사는 정씨는 지난 2008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지만, 입대를 앞둔 지난해 1월 '좌안 홍채 근육마비'라는 진단서를 발급 받고 4등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멀미약을 눈에 발라 동공장애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무려 5차례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꼼수를 통해 동공장애로 인정받아 공익근무 처분을 받았지만 병무청 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멀미약 눈에 발라 공익근무 처분을 받은 20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멀미약 눈에 발라 공익근무, 정신나간 사람을 다 봤다", "멀미약 눈에 발라 공익근무, 군대 생활이 괴롭겠다", "멀미약 눈에 발라 공익근무, 꼼수를 부리면 벌받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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