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비 측 "연예인 흠집내기… 강력 대응할 것"(전문)
[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세입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비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비의 이미지를 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
큐브엔터테인먼트는 19일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라며 "박모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모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몇 년간 수 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 측은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 없는 고소 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하, 비 측 공식입장 전문
2013년 11월 19일,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전 세입자인 박모씨가 강남경찰서를 통해 접수한 고소장에 대하여 비의 소속사인 큐브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으로, 몇 년간 수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습니다.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습니다.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 없는 고소 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박모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모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일본 제프투어 중인 가수 비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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