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15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D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불러서 '합의하라. 인사청문회법 따라서 직권상정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는 (국회의장)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엿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