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6차례에 걸려 굿값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 A(49·여)씨로부터 금품, 부동산 등 총 2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속인 강모(49·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A씨가 재산을 대부분 탕진하자 강씨는 지난 2월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바꾸게 한 뒤 A씨를 내쫓았다. 뒤늦게 속은 것을 눈치 챈 A씨는 지난 7월 강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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