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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타내려 동물원 불 지른 업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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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지난달 발생한 광주 패밀리랜드 해양전시관의 화재가 방화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보험금을 타내려 한 업자와 공범이 저지른 짓이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운영업자 이모(49)씨와 공범 서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향 선후배인 이씨와 서씨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1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패밀리랜드 동물원 해양 전시관에 등유를 이용해 불을 질러 보험금 24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최근 놀이공원의 운영주체가 바뀌어 더 이상 해양 전시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허위로 보험계약을 갱신한 후 보험금을 타내려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화재현장 감식 결과 페트병에 담긴 등유에서 시작된 수많은 발화지점을 발견, 방화로 인한 화재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씨 등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됐으나 당시 고향인 대구에서 후배를 만나고 있었다는 등 거짓 알리바이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었다.

그러나 이씨가 방화 이틀 전 놀이공원 인근 지역에서 등유를 다량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검거에 나서 대구와 전북지역에서 이씨와 서씨를 각각 붙잡았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발생한 화재로 광주 패밀리랜드 해양 전시관 400㎡와 펭귄 한 마리 등 동식물과 수족관이 불에 타 26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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