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보험설계사인 아내와 공모해 허위 진단을 받아 4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4)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남편 김씨는 과거 대학병원에서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점을 이용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 의사들에게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입원 후에는 마음대로 외출해 직접 운전을 하며 아내와 유원지 등으로 여행을 다녔으며 지난해 7월에는 퇴원 다음날 오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도 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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