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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총리 "아동학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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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 앞서 "아동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얼마 전 울산과 서울에서 초등학생이 가정에서 폭행을 당해 숨지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보육과 학교 교사, 의사 등의 적극적 감시와 신고 관행이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05년 4633건, 2010년 5657건을 지나 지난해에는 640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가정 내 학대가 87%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교사, 의사, 119 구급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정했다.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총리는 "아동권익과 안전을 위한 예방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지시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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