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끼어들기 금지와 꼬리물기 위반행위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차의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5월 개정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임용자격 등을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으로 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명시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