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9일까지…전국 500개 사업장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폭발,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과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시해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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