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 현재 20세 수령액 4260만원 줄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안을 현재의 20세에 적용할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 체계에 비해 4260만원가량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기초연금 정부안의 예상수령액을 추계한 결과, 올해 기준 만 20세(1993년생) 청년이 ‘기대여명’까지 생존한다면 65세부터 23년간 2억5019만7000원(불변가격 기준)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대여명'이란 각 연령별로 남아 있는 수명을 뜻하는 용어로, 흔히 쓰이는 평균수명은 0세의 기대여명을 가리킨다.
하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유지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2억9279만6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청년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4259만9000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 된다.
정부의 기초연금 입법예고안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기대여명을 모두 반영한 수령액 추계 결과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는 기초연금 정부안의 수령액이 물가상승률로만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됐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수령액이 임금상승률에 연동돼 있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간다. 다만 5년마다 임금상승률과 비교해 추가로 수령액을 올릴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의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를 100% 반영해 기초연금 평생 수령액을 추계했다.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30세인 청년은 현행 체계에 비해 2782만1000원, 40세는 1541만4000원씩 각각 수령액이 줄어든다. 올해 50세인 장년의 경우 현행 체계에서 19년간 9440만3000원을 받는 반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는 8493만6000원을 받게 된다
남윤인순 의원은 "임금상승률이 5년마다 100% 반영된다고 해도 현재 청년은 기초노령연금보다 4000만원 이상 손해를 본다"며 "미래세대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못한 기초연금 정부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