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초고령인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는 관련법 개정해야"
5일 인재근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민주당)이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일제강점하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된 한국정부의 추정인원 및 진상조사 현황' 및 '대상자등록신청서'와 국무총리 소속 강제동원피해조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출한 '피해신고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추정한 인원에 비해 등록인원이 턱없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등록이 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이 초고령인 이들이 직접 피해자 신청을 해야 하는 관련법 규정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0년 11월 한 피해자의 보호자가 대상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신청서도 접수되지 않다가 2년 2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피해대상자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 2006년 이 모 할머니 역시 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여성가족부에서는 등록되지 못했다.
또 제대로 된 홍보도 되지 않아 피해 신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여가부가 제출한 '2001년 이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접수를 위한 홍보 현황 및 관계부처 협조요청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한 2007년 이후 피해자 접수를 위한 홍보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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