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산지 불법전용 서울 여의도 면적 19배
경대수 의원 분석, 1만5765ha로 추정…단속전담인력 부족으로 적발비율 2011년 및 2102년 각 2.0% 그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 불법 산지전용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충북도를 시범지역으로 한 산지훼손실태조사 결과 전체산림(40만7105ha, 국유림 제외) 중 1330ha가 불법산지전용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빈 주택지(나대지) 486ha ▲도로(길) 194ha ▲농경지 112ha ▲골프장 76ha 등의 순이었다.
이는 산림청이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의뢰해 지난해 말 끝낸 연구용역으로 항공사진 분석기법을 통해 충북지역 산림훼손지를 판독한 결과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산지전용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인 1만5765ha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1조원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단속면적은 충북의 경우 64ha로 4.8%에 그친다는 게 경 의원의 주장이다. 전국의 불법산지전용 단속면적은 629ha로 불법산지전용 의심지의 4% 수준에 머문다.
결과 실제 적발비율은 2011년 2.0%(1만5765ha 중 327ha), 2012년 2.0%(1만5438ha 중 302ha)에 그쳤다.
이는 묘지, 택지조성, 농로 및 임도개설, 골프장, 스키장 등으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질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 1990년 279명이던 단속전담인력이 2000년 98명, 2013년 89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대수 의원은 “산림에 대한 불법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산림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태만으로 대책을 빨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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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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