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군함의 독도출현 횟수 이제는 노골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 군함과 순시선의 독도출현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물론 출현 시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빠져나가는 이동경로를 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순시선·군함의 독도 순회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일본 순시선과 군함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8년간 독도 주변을 총 747회나 순회했다"고 밝혔다.
일본 순시선과 군함은 독도 영해선에서 24㎞ 바깥지점을 따라 돌며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빠져나가는 이동경로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일본 순시선은 총 77회나 독도 주변에 출현했으며, 일본 군함도 2010년 1회, 2011년 1회, 2012년 6회에 걸쳐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군함 중에는 7200t급, 6200t급, 5200t급, 4000t급 등 대형급 함정도 포함됐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한 척이 지난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우리 측의 통신 검색 후에 예정된 항로로 물러가기도 했다. 당시 일본의 4200t급으로 추정되는 구축함은 독도 동방 공해상 30마일 지점에 출현해 우리 군이 링스헬기와 F-15K 전투기,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출동시켰다.
KADIZ는 우리의 영공과 영해는 아니나 이 구역에 들어오는 타국의 항공기나 함정이 들어왔을 때 즉각 대응하는 작전개념으로 만들어놓은 전술조치선이다. 당시 일본 함정에서는 링스헬기가 두 차례 이착륙 훈련을 한 것으로 식별됐지만 일본측은 " `블라디보스토크로 훈련을 위해 가는 중이며 적대 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방위백서에 독도를 관할하는 자위대를 명기하기도 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KADIZ을 침범한 일본의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 소속으로 예측하고 있다.
독도관할부대인 제3호위대군은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다. 자위대는 일본의 평화헌법 규정상 국가간 교전권(交戰權)을 가질 수 없는데도, 독도에 대해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일본당국은 지난해 발간한 방위백서에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 동남해 일대를 잠수함 작전구역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우리 해역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이 일본으로부터 감시당하는 등 심대한 군사적, 잠재적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군은 우리 군은 19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독도 상공을 포함시키고 경기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전국의 장거리레이더가 KADIZ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예고 없이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할 경우엔 추가 경고방송을 한 뒤 공군 전투기들이 요격에 나선다.
심 의원은 "일본 순시선·군함이 그냥 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하여 독도를 한 바퀴 선회, 자국 안방처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한 것"이라면서 "이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5일 오전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한 독도방어 훈련에서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 3200톤급)이 극우단체 민간선박의 영해 침범 저지를 위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군당국이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해상전력 증강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도와 이어도 분쟁시 주변국의 해양 전력 30%가 전개된다는 가정하에 이를 억제하려면 3~4개의 기동전단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200t급) 2척, 작전 헬기 16대, 수송함 1척, 차기잠수함(3000t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이 필요하다.
특히 3개 기동전단 창설을 위해서는 해군 병력도 3600여명 증원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4개 기동전단 창설에는 국방예산 22조원이 소요되고, 해군 병력 61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기동전단을 갖추더라도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제한적 근해우세'가 낮은 수준으로 달성될 것이란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제한적 근해우세는 독도와 이어도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주변국 해양전력 30%가 투입된다는 것을 가정해 우리 해군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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