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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과열 도 넘었다" 다시 칼 빼든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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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과열 도 넘었다" 다시 칼 빼든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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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최근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돌입했다.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는 물론 지난 7월처럼 주도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까지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3일부터 이통3사 본사, 전국 주요 지사와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7월 이후 3개월간 시장의 번호이동 추이를 집계한 결과 8월 중순까지 방통위의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일평균 2만4000건을 유지하며 안정된 추세를 보였지만, 8월 말부터 치고 빠지는 식의 보조금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달 8일에 6만건, 주말인 18일에도 5만3000건으로 크게 뛰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이통3사에 대한 67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단독영업정지 조치 이후 8월 중순까지는 다소 안정됐지만, 8월22일~10월18일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7000건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하이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가전양판점을 중심으로 일부 7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소형 판매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이용자 차별도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등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해서는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는 "최근의 시장과열 현상은 이통사의 가입자 확대 등 연말 목표달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단말기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이에 따른 재고 단말기 밀어내기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재원은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지급되나, 현행법상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통사만을 처벌토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규제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차별적 장려금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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