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종편 및 보도PP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널 A가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 명시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두 기관 모두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 단 한 차례의 회의 의제로 채택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채널A는 지난 6월13일 방심위로부터 '김광현의 탕탕평평(5월 15일 방송분)'에서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란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금지),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7월11일에 '박종진의 쾌도난마' 5월24일, 5월30일 방송분에 대해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등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고, 7월 24일에는 같은 프로그램 3월26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등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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