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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이상민 "방통위·방심위, 채널A 과징금부과 눈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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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법상 심의규정을 거듭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눈감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종편 및 보도PP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널 A가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 명시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두 기관 모두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 단 한 차례의 회의 의제로 채택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2에는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채널A는 지난 6월13일 방심위로부터 '김광현의 탕탕평평(5월 15일 방송분)'에서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란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금지),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7월11일에 '박종진의 쾌도난마' 5월24일, 5월30일 방송분에 대해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등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고, 7월 24일에는 같은 프로그램 3월26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등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거나 유력 대선 후보를 카사노바, 히틀러에 비유하고 여성정치인의 미니스커트를 검색하라는 등 상식 이하의 왜곡·선정보도를 일삼아 4차례에 걸쳐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종편 편들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종편의 명백한 방송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방통위나 방심위가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면 앞으로 종편의 왜곡보도, 선정적 보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방송의 공적 책임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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