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발언 정미홍 전 아나운서 800만원 배상 판결받아
노원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지난 1월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노원구청장 성남시장 단체장 종북세력 지칭,,,소송제기 해 판결 받아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북자치단체장 퇴출 논란을 빚었던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법원 판결에 따라 김성환 노원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정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김 구청장을 종북지자체장으로 매도한 것과 관련,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는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또 정씨는 “자질이 의심되는 지자체장과 종북성향의 지자체장을 퇴출해야 한다니까 벌떼처럼 달려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종북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매도했는데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의 경우 그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에 이르며 인격권과 명예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정씨의 주장은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망각한 채 온당치 못한 처사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지난 1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는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그동안 진보·개혁성향의 인물·단체를 공격하는 용도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종북’이란 용어에 대해 법원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우려를 담은 판결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종북’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공인에게 ‘종북’이라는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정씨가 김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구청장은 “정씨 측의 진정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정씨의 ‘종북성향’ 발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념적 대립의 장으로 만들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데에 사법부가 일침을 가한 것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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