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장 유효기간 넘겨 집행한 압수물 증거 안돼”
인천지법, 위법한 증거수집 효력없어... ‘모의총기 소지’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검.경찰이 영장 유효기간을 넘겨 집행한 압수물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3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3월 당국의 허가 없이 기관단총 등 모의 총포와 가스분사기, 칼 등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A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A씨 집에서 압수한 모의총포 등 압수물품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당시 경찰은 기관단총 3정과 권총 5정 등 모두 8점의 모의 총포와 책상 서랍속에 있던 가스분사기 1점과 칼 4개 등을 압수했다.
하지만 이 압수물품은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넘겨 집행된 것으로, 검찰은 이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를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이와관련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은 증거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4부는 최근 판결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모의 총포 등 압수물과 2차적 증거인 검사결과서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찰의 나머지 증거로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만큼 검찰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의총기 등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외국과 같은 총기 난사 사건이나 흉악범죄의 발생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위해 수사기관이 위법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을 예외로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압수수색이 유효기간을 지나 집행됐으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압수물은 절차가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검사결과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