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앞으로 맞벌이 부부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7일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맞벌이 부부 등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는 복지서비스 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로서 부모 모두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자녀 가정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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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 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므로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업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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