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업체에 2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LG엔시스, 화인정보기술 등 4개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부산시 4개 구청이 발주한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담합을 통해 참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인정보기술과 일아아이티, 애크미컴퓨터, LG엔시스 등 4개 업체는 지난해 8~9월에 이뤄진 부산 북구청, 중구청, 부산진구청, 서구청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업체간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막고, 다른 업체에 입찰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 모임을 갖고 응찰 가격을 담합해 지정된 업체가 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 북구청과 중구청의 발주 물량은 담합한 업체가 따냈고, 나머지 두개 구청의 발주물량은 또 다른 응찰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 답합을 통해 물량을 발주 받은 화인정보기술과 애크미컴퓨터가 챙긴 부당이익은 6500만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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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공정거래법의 입찰담합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인정보기술에 과징금 6400만원, 애크미컴퓨터에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일아아이티와 LG엔시스에 각각 5200만원,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를 위한 지자체의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IT분야 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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