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100일, 불법 TM 95% 줄었다
보조금규제 등 시장감시 강화도 한몫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불법 텔레마케팅(TM)이 신고포상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포상제 시행 3개월 만에 종전 대비 95% 가까이 줄면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 규제 등 시장 감시가 강화된 것도 불법TM이 줄어든 또 다른 요인으로 풀이된다.
1일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 따르면 지난 6월4일 불법TM 신고포상제 도입 이후 불법TM으로 신고된 영업점은 110곳에 달했다. 이는 신고포상제 시행 이전 접수된 신고 건수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신고포상제가 불법TM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OPA는 지난해 11월부터 불법TM 신고센터를 운영해 5개월간 총 2277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발신번호 추적이 어렵고 영업점에 대한 정보를 포착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내려진 제재는 106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불법TM 신고센터의 제재율을 개선하기 위해 OPA는 지난 6월부터 불법TM을 하는 영업점 주소나 연락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했다. 불법TM을 수신했다는 입증자료와 함께 TM을 통해 수령한 휴대폰의 일련번호, 개통한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접수된 신고는 확인을 거쳐 각 이동통신사로 통보되며 해당 영업점은 영업정지, 수수료 환수, 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당하게 된다. CPA 측은 "신고포상제가 불법TM을 근절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하면서도 "1년 정도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CPA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불법TM을 당하기도 한다"며 "감시기관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정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강력한 보조금 규제와 폰파라치 제도 등 단말기 판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것도 불법TM을 줄인 또 다른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고포상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에 마련한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에 OPA와 이통3사가 동참한 데 따라 시행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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