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통신사 대리점ㆍ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ㆍ감독 강화 ▲불법 TM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 점검 실시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 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리점 계약시 반영하고,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 계약후 등록 및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아야 한다. 대리점ㆍ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 마련과 이통사별 개인정보 관리 수준도 평가할 예정이다.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 체계 구축과 교육ㆍ홍보활동 강화는 물론 통신3사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불법 TM 업체 정보 공유와 대응체계도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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