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애완견 때려죽인 40대 집유·보호관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옆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며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씨(4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26일 인천 서구에 사는 A씨 집에 침입해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애완견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A씨가 기르는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자 A씨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애완견을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AD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빼앗아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동시에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씨가 지체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