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모 PC방에 총 70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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