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증거에 의해 예비적 공소사실이 너무 명확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변론재개를 거쳐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개인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펀드 선지급을 통한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최 회장이 수락했다는 것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최 회장 형제는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회장의 450억원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최 부회장은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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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형제 측은 사건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고문이 전날 전격 국내 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원홍이 증인으로 나와서 무슨 증언을 하든 의미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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