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가 위법하다’며 안전행정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광주시의회는 광역지자체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워진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을 임명하려면 우선 시의원 4명과 시민단체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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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는 이 조례가 단체장의 임원 임명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에 지방의원이 포함된 것은 정치성을 배제하도록 한 공기업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지자체장의 전속적 권한인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이 허용하지 않는 견제나 제약을 가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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