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혼인 중 부부만 친양자 입양, 합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한 옛 민법 조항이 가까스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가정법원이 미혼 여성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구 민법 908조의2 1항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4대 위헌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친양자 제도는 입양되는 아이에게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주는 제도다. 이와 달리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된다. 구 민법 908조의2는 친양자 제도 이용 관련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기 위해 기혼자로 대상을 한정해 놓은 것"이라며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어 가족생활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지만 여전히 일반입양은 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다면 독신자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까지 친양자 입양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또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할 대상인 바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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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의견보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결정을 내려면 6명 이상 재판관의 동의가 필요해 결국 합헌으로 결론났다.
의사인 A씨는 가족처럼 지내던 B씨가 2005년 사망하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의 생활비를 대는 등 가족같은 관계를 이어 갔다. A씨는 B씨 유족들과 상의 끝에 복리를 위해 자녀들을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친양자 입양 청구를 냈으나 미혼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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