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유치, 사전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희망할 경우 사전에 지방 의회 의결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또 대회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등 편법도 원천 차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유치 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단계별 관리방안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문체부는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를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정부발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제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정부에 유치 신청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 및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 또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승인취소권 등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는 지자체가 대회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또한 유치 과정에서의 주요 사항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문체부와 협의를 의무화했다.
사업계획의 총사업비의 경우 물가인상분 등을 제외하고, 유치 신청 시 제출했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국제대회를 우선 유치한 후 대회개최 준비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를 변경하고 국고지원 증액을 요구하기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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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대회 후 자체평가만 규정돼 있는 현행법의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대회 전후 평가도 가능해졌다.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공시해 대회 개최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지자체 및 국가 재정의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 투자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국민과 국가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국제대회 유치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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