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탈세를 제보하면 탈루 세액이 ▲5000만~5억원인 경우 15%, ▲5억~20억원은 7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 초과인 경우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가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5억원의 조세 탈루범을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2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7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7억5000만원 이상의 조세 탈루를 신고하면 1억원의 포상금을 탈 수 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신고 포상금이 ▲2000만~2억원이면 15%, ▲2억~5억원에는 3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에는 6000만원+5억원 초과액의 5%로 각각 늘었다. 13억원 이상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올해 초 10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다시 내년부터 20억원으로 재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탈세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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