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기상 측정 장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기상측정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산악·섬지역에 위치한 기상장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 정부는 '항공사업법안'을 개정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정비·급유, 지상조업 등을 하는 경량항공기서비스업을 신설했다. 또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할 때 또는 요금을 조회할 때는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요금총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 총액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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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피로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소속 승무원에 대한 피로를 관리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접수 기관에 대해 공익신고 처리와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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