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아시아나 항공사고 미국소송 설명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아시아나 항공사고 미국소송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미국에서의 소송 제기가 유리한 이유, 미국내 항공사고에서의 부상부위별 배상 판결액 및 합의금액 사례, 큰 부상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배상사례, 미국에서 제기할 소송의 내용 및 향후 진행계획과 준비 및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질의응답 및 개별면담 시간도 마련된다
바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 보유 변호사 5명과 국내변호사 5명 등 모두 10명으로 특별팀을 구성하고, 과거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미국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팀장을 맡았다.
괌 사고의 경우 국내에서 소송이나 합의로 배상이 이뤄진 규모는 2~7억원대. 미국 법원을 통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 10~20억원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에 징벌적 의미까지 부여하기 때문.
아시아나기 사고 이후 미국 현지에서는 100만불짜리 소송이라며 현지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법원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책임을 인정하면 많게는 50억원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돈다.
다만 미국에서 소송을 낼 경우 소송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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