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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모기지 대출 '예비번호'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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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는 3000채에 한해 시범사업이 진행되지만 결격사유가 생길 것을 감안 예비번호를 발급해 후보군을 두기로 했다. 탈락되는 경우에도 예비순번에 따라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결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충분하게 예비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종 3000채를 선착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최초 5000채까지 접수를 받아 은행심사를 통해 1차 4000채로 압축하고 한국감정원의 주택현지실사와 우리은행 2차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 3000채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예비물량을 확보하게 된 것은 초저금리 장기 대출상품인 데다 집값이 오를 경우 자본이득까지 챙길 수 있어 과열경쟁이 예상돼서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결격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다.

예를들면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 현장실사를 받은 주택이 통보를 받기 전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면 대상에서 탈락된다. 급매물인 경우 대상 통보를 받기 전 집주인이 다른 매수자를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당초 일정기간 내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을 구해오면 동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나 현장실사를 한 동일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6억원 초과 주택 등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세대비 10%(3억원 초과 주택은 3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도 결격사유다.

모기지 상품은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한 일반 은행대출과는 달리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상담ㆍ접수 때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할 필요는 없다. 어느 아파트를 매입할 것인지 사전에 정하고 예상 매매금액을 확인해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다음 달 11일 대출대상으로 통보된 후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을 마치고 대출대상 통보 후 일주일 안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모기지 대출을 받아 매입한 이후 주택을 팔기 전에는 우리은행 대출지점에 매각계획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 때 3억원 이하 주택은 주변시세보다 5% 이상, 3억원 초과 주택은 1500만원 이상 싸게 매각하려 할 경우 계약체결 전 실거래가 확인서를 징구하고 실거래가 검증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세조작이 적발되면 매입시에는 대출 취소, 매각시에는 과태료 부과ㆍ국세청 통보 등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은 6억원짜리 아파트가 매각시점 9억원 초과 주택이 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양도세를 제외한 수익에 대해 국민주택기금과 배분한다.

또 주택을 재임대를 하거나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20년 장기대출이고 전근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주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월세 임대는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 주택구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공유형 모기지대출을 조기 상환해야 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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