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숙직비 논란 가속화
안전행정부 지자체 공무원 일숙직비 5만원 책정 지침 내려..현행 5만~9만원 책정된 지자체 공무원 노조 반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숙직비가 하루 5만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 하루 숙직비를 5만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마련해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까지 이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각종 행정경비 기준을 폐지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의 일직과 숙직비를 5만~6만원에서 최고 9만원까지 높였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 일,숙직비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과 같이 일 숙직비 등 상승하는 등 각종 행정운영 경비에 지자체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시정키로 한 것이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들 일,숙직비를 5만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만들어 보내자 지자제 공무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성동구청사 1층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재곤 노조수석부지부장.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과 명상수 주무관은 “내년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데다 자치체간 공무원 일·숙직비 격차가 너무 커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명 주무관은 또 “중앙정부는 일·숙직비가 3만원인 가운데 지방정부는 70% 정도가 5만원이고, 5만원 이상은 30%정도 밖에 안된 현실을 감안, 5만원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재동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를 방문,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조는 “정부가 지자체간 일·숙직비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지급수준에 맞추어 하향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 “국가공무원은 일·숙직이 정기적 순찰과 비상사태에 대한 시설내 대기 등 기본 업무외 노동 강도가 낮아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관례적으로 실비소상적 금품을 지급되나, 지방공무원은 일·숙직시 업무 내용이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 주차단속, 야간 민원 등 긴급사태 처리 등 일상적인 지방공무원 업무 연장이라 이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를 국가공무원 수준에 맞춰 제한하려는 정부 지침은 현실을 도외시한 불합리한 조치로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내 자치구 노조원들은 이런 내용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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