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편성기준 내려보내 숙직비 5만원 이내 낮출 것 요청…서울시 지자체 노조 반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안전행정부가 최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면서 일·숙직비를 1일 5만원 한도 내에서 책정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내 구청마다 공무원들 평일 숙직비는 5만~6만원, 토·일요일 숙직비는 7만~9만원인 것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5만원으로 내리라고 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 간 일·숙직비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지급 수준에 맞춰 하향할 것을 주문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재동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3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회의에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성동구공무원노조 김재곤 수석부지부장이 3일 오전 구청사 앞에서 일.숙직비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동구공무원노조 김재곤 수석부지부장이 3일 오전 구청사 앞에서 일.숙직비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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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국가공무원은 일·숙직의 경우 업무 내용이 정기적 순찰,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기 등 기존 업무 외 노동 밀도가 낮아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관례적으로 실비보상적인 금품을 지급한 데 비해 지방공무원은 일·숙직 시 업무 내용이 주차단속과 야간민원 등 긴급사태 처리 등으로 일상적인 지방공무원 업무의 연장이라 이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를 국가공무원 수준에 맞춰 제한하려는 정부 지침은 현실을 도외시한 불합리한 것으로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거비와 교육비 등이 다른 곳의 2배 가까이 높아 이런 지역적 편차가 보수에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 일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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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일·숙직 등 당직근무 자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지방공무원 일·숙직 근무는 일상 업무 연장의 성격이 있으므로 지자체 자율로 책정돼야 하며 정부의 획일적 통제는 지방공무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각 지자체 노조는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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