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1월 일가족 두명이 숨진 서울 중랑구 연립주택 화재 사고는 당시 숨진 부인 김모(61)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방화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건설 입찰업을 하던 김씨는 약 3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남편 명의로 고액 보험에 들었다.

이어 지난 1월 그는 거실에서 잠을 자던 남편 김모(64)씨를 살해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부인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남편 김씨가 자고 있던 거실 소파 주변에 누군가 불을 지른 흔적이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남편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김씨를 노린 방화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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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숨진 부인 김씨가 방화범임을 알려 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화재보험 3개를 남편 앞으로 가입해 모두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병원에서 수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사업을 하던 부인 김씨가 3억원의 빚을 갚기 위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방화를 했다가 본인도 불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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