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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정원 개혁 패키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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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3일 국정원 개혁을 위한 4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밝힌 국정원 개혁 4개 법안 패키지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직원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국가보안법 위반범죄)을 제외한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리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적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국정원 예산편성에 있어 총액계상 금지 및 타기관 예산에 끼워넣기를 금지하는 등 예산의 투명화를 기하는 한편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동향파악, 정보수집, 여론형성을 금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개입 여지를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회에서 증원 또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연간 30시간의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직속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을 폐지하는 안이 포함됐다.
형사소성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보관하는 물건을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도록 하는 한편, 그 물건에 대한 압수 거부는 전시·사변·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등 상황적 요건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발표에 앞서 박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예산과 조직 구성이 치외법권으로 존재해 왔다"며 "국정원을 비밀스럽게 지켜준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세력과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립성의 출발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에 있다"며 "막강한 정보기관에 수사권까지 주면 그 힘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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