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밝힌 국정원 개혁 4개 법안 패키지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직원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회에서 증원 또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연간 30시간의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직속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을 폐지하는 안이 포함됐다.
법안 발의 발표에 앞서 박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예산과 조직 구성이 치외법권으로 존재해 왔다"며 "국정원을 비밀스럽게 지켜준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세력과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립성의 출발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에 있다"며 "막강한 정보기관에 수사권까지 주면 그 힘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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