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정원 개혁 패키지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3일 국정원 개혁을 위한 4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밝힌 국정원 개혁 4개 법안 패키지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직원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박 의원이 발의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국가보안법 위반범죄)을 제외한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리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적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국정원 예산편성에 있어 총액계상 금지 및 타기관 예산에 끼워넣기를 금지하는 등 예산의 투명화를 기하는 한편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동향파악, 정보수집, 여론형성을 금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개입 여지를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회에서 증원 또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연간 30시간의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직속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을 폐지하는 안이 포함됐다.형사소성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보관하는 물건을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도록 하는 한편, 그 물건에 대한 압수 거부는 전시·사변·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등 상황적 요건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발표에 앞서 박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예산과 조직 구성이 치외법권으로 존재해 왔다"며 "국정원을 비밀스럽게 지켜준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세력과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립성의 출발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에 있다"며 "막강한 정보기관에 수사권까지 주면 그 힘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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