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국조특위 증인 채택이 마치 합의에 이른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여야가 공동으로 제시한 증인 18명,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중국대사 역시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존 20명은 즉시 채택을 합의해야 한다"며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 필수증인인 만큼 이 부분에 증인 채택을 합의해야 한다는 확약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민주당 측에서도 동급 동수로 현역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국정원 전현직 어떤 직원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걸려 원 전 원장이 청문회에 나와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기에 말할 수 없다는 말로 면책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증언을 허락한다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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