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통신대 기성회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한국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대학의 기성회 예산은 국내 국·공립대 중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이 대학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심 판사는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며 대학 기성회의 책임만 물었다. 강씨 등은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중 일부인 10만원씩만 청구해 모두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공립대학들은 지난해 이 판결이 나오자 정부에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기부단체의 자율적 회비 성격인 기성회비는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폐지됐지만 국·공립대에서는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당국의 감독을 피한다는 목적으로 계속 걷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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