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 "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인 공공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산업유통시설용지의 허용용도 변경만 협의했을 뿐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15필지의 공개공지 진출입로를 허용하는 내용에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달 17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변경승인 고시에 대해 시정조치 해 줄 것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한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