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때 이것만은 알고 가자”
관세청, 164개 국가 여행자 통관정보 담은 책 발간·배포…우리나라, 외국서 들어오는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400$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여름휴가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피서지는 물론 외국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부산, 청주 등 지방에 있는 공항과 항만이 붐비는 모습이다.
그러나 외국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은 현지세관의 통관규정을 제대로 알고 가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출입국 때 세금, 벌금을 물거나 갖고 있던 물건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심어지 입국을 못하는 일까지도 생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반국민들이 외국여행 때 꼭 알고 가야할 내용들을 책(제목=‘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으로 펴내 안내하고 있다.
한해 ‘외국여행자 1300만명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세계 164개국 여행자휴대품 통관정보를 담아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관세청은 외교부 재외공관과 손잡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동남아 등 주요 여행국과 여행객 수가 적은 뉴칼레도니아, 베냉 등지에 이르기까지 휴대품 통관정보를 파악해 책에 실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태국, 필리핀, 호주의 현지세관 통관규정을 실제사례를 곁들여 소개한다.
◆태국=동남아 배낭여행을 떠난 대학생 A씨는 두 달간의 여행 중 담배 5보루 때문에 첫 여행지 태국에서 바로 귀국할 뻔 했다.
태국 공항에서 세관을 거쳐 대합실로 나오는 순간 태국 소비세청(우리나라 국세청에 해당) 직원이 자신의 가방 속에 있는 담배를 문제 삼아 면세범위(1보루, 200개 피)를 넘는 것을 뺏고 담배 값의 약 10배나 되는 벌금을 물렸다.
태국 소비세청은 담배에 대한 단속이 엄격하다. 면세범위를 넘는 담배를 세관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고 세관구역을 나온 뒤 단속요원에게 걸리면 특소세액(세율 85%)의 10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고 범칙물품도 압수된다.
◆필리핀=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신부 B씨는 여행 첫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한다. 친척과 친구 선물용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이 문제가 되어서였다. 그는 현지세관원과 다투다가 결국 많은 세금을 냈다. 이 때문에 신랑과도 티격태격해서 신혼여행 내내 우울했다.
필리핀은 제3국에서 산 모든 물품(면세품 포함)을 세관신고서에 사실대로 적어내야 한다.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신혼여행, 패키지관광 등을 갈 때 B씨처럼 당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출국 때 값 비싼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많이 사서 필리핀으로 들어가려다 세금을 무겁대 물게 돼 세관원과 마찰을 빚는 일이 잦다. 일부 필리핀 공항세관직원들은 한국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점을 알아둬야 한다.
◆호주=지난해 여름 호주에서 유학 중인 딸을 만나러 갔던 주부 C씨는 지금도 현지공항에서 압수당한 김치를 생각하면 아까워한다. 집에서 정성껏 담근 김치를 냄새가 날까봐 특별진공포장까지 해서 챙겨갔지만 호주 검역당국에 걸려 빼앗겼다.
호주는 갖고 가는 모든 식품류 내용을 입국여행자카드에 적어 신고해야 한다.
호주의 검역절차는 까다롭고 철저하기로 소문나 있다. 따라서 식품이나 동식물제품 등을 갖고 가지 않는 게 상책이다.
여행객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들은 직접 검사하거나 에스레이(X-ray) 투시검사로 확인한다. 현지세관 검역견, 탐지 팀으로부터 조사받을 수도 있다. 검역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년 이하 구금형을 당할 수 있다.
◆“외국여행 전에 관세청홈페이지 확인은 필수”=이진희 관세청 국제협력팀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서 들어오는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가 400달러(면세점구입액 포함)”라며 “이를 넘을 땐 세관에 꼭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여름엔 외국여행 전에 관세청홈페이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에 들어가 방문국의 여행유의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책 내용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패밀리사이트→해외통관지원센터→휴대품 통관안내를 차례로 클릭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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