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9일 김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고 가석방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보해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뒤 실제 로비나 청탁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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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회장은 2011년 초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2억원, 유상증자 투자금 유치 대가로 7억원 등 총 9억원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부회장은 노무현 정부의 불법 대선자금 및 측근 비리 수사 당시 ‘썬앤문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한사람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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