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3분의2 이상 찬성시 본회의 직행" 법사위월권방지법法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이른바 '법사위월권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법사위는 본회의의 마지막 관문으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상임위이다. 지난 국회에서 일부 상임위의 통과안(案)이 법사위서 수정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되자 일부 여야 상임위 위원들로부터 '상원역할' '슈퍼갑(甲)' '월권행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이 준비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임위에서의 법안처리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기준을 높여 3분의 2 이상, 즉 여야가 대부분 찬성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10일 불교방송라디오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재의결 요건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면서 "그런 시스템을 국회법에도 도입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공정위,금융위 등을 소관부처로 두면서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양성화 등 새정부의 핵심과제의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곳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과 '지하경제 양성화법'으로 알려진 FIU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정무위 원안보다 완화되거나 후퇴된 안으로 수정돼 각계의 비판을 받았다. FIU법을 두고서는 정무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같은 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공개 비판하고 박 위원장이 정당한 역할이라고 반박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FIU법은 강-박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만들었다.
FIU법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한 법안으로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 제기에 따라 탈세혐의 당사자에 대한 통보조건이 더해져 당초 기대했던 세원 확대 목표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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