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닐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내 본회의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를 현행대로 공정거래법 제5장만으로 규제하하기로 했다. 기존 5장에 23조를 그대로 두고 제23조 2항을 신설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규제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부당 지원 행위의 판단 요건 역시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해 경제제하성 입증 없이 규제하기로 했다. 또 부당지원을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수혜금지 지원범위에 '통행세'(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데도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행위)'관행을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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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을 준 회사 뿐 아니라 일감 받은 객체 기업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5%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3장이 아니라 5장에 규제조항을 신설했다고 경제민주화 취지가 결코 후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5장을 새로 신설하다시피 공정위가 경쟁 제하성을 입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업 옥죄기라는 지적도 고려해 상호출자제한집단대상만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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