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국내 중소ㆍ중견 해운사의 중고선박 구매와 외화가득률이 높은 원양 사업자의 원양어선 구매에 필요한 선박금융을 신규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K-sure는 국내 해운사의 신조선박 구매 시 필요한 선박금융 대출금의 미상환위험을 담보하는 '수출기반보험'을 통해 선박금융 조달을 돕고 있다. 금융기관이 국내 해운사에 신조선박 구매와 관련해 상환 기간 2년 초과의 선박 구매 자금을 대출하고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수출기반보험'의 대상 선박을 신조선박 외에 중고선박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혜 대상 기업도 해운사를 포함해 외화가득률이 높은 원양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ㆍ중견 해운사가 ▲국내에서 건조한 선령(船齡) 15년 이내의 선박(해외 건조 선박은 선령 10년 이상 15년 이내)을 구매하는 경우로 ▲대출액이 구매 계약액의 70% 이내이며 ▲대출 상황 기간이 구매일로부터 최대 12년인 경우가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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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외에도 어획물의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돼 상당한 외화가득 효과가 있는 원양사업자의 선박 구매에 필요한 선박금융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 김은수 ECA금융부문장은 "K-sure의 이번 선박금융 제공 확대는 최근 위축된 선박금융 시장을 활성화해 해운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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