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은 28일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경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문서를 샵메일로 보내면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이메일에 비해 보안성 강화는 물론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은 연 수십만건 규모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대형 렌트카사에 우선 적용해 렌트카 이용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찰관서와 렌트카 회사간, 그리고 렌트카 회사와 이용자간 샵메일로 관련 통지를 한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운전면허 발급시 의무적으로 등기메일에 가입하도록 권장해 활용범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시범사업 외에도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협력업무 발굴, 대국민 홍보 등도 함께 협력키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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