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국민기초수급자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명시는 도로변과 주택가, 학교 주변의 담장, 전봇대, 신호등, 가로수 등에 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최고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통해 광명시 전역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매회 2.5t에 이른다. 평균 2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보상제 시행으로 거리 정비는 물론 노인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광명시는 이 제도와 함께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광고주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가 좋다"며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의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AD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