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환 공군총장 '금연정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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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이 흡연정책을 철회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기본권 침해는 위법사항'이라고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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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지난 6일 전 부대의 금연은 물론 전투기조종사 등 공중근무자들은 신체검사결과 니코틴 등 흡연반응이 나오면 일정기간 비행임무를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장병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해 (예하부대에) 다시 하달했다"며 "조종사선발 신체검사 때 흡연자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국방부가 ‘금연부대’를 운영하면서 장병들에게 금연을 ‘강제’하다시피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군은 비행교육을 마친 신임 조종사들은 기존 조종사들과 마찬가지로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조종사 일과 중 금연' 지침도 추가했다. 다만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비행교육 중인 학생조종사에 대한 금연정책은 유지되며 2년간의 조종사 교육기간에는 모든 교육생이 금연해야 한다.

공군은 당초 성일환 공군총장의 지시에 따라 현재 장병흡연율 33%를 2015년까지 20%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흡연 장병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처방 등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20년간 담배를 피웠지만 공군사관학교 교장에 취임한 지난 2008년 11월부터 금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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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관계자는 "니코틴 의존 장병들을 위해 부대장 판단 하에 흡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며 "흡연구역은 간접흡연 폐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의 강제적인 금연조치와 관련, "건강이 중요하다고 시행하는 것이지만 기본권 침해는 위법사항"이라면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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