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선거홍보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양씨에게 추가했다.
재판부는 양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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