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양씨는 "지난 3월14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나와 박 원내대표, 이양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셋이 만난 자리에서 이씨가 박 원내대표에게 선물을 건넸다. 그 선물이 돈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 또한 "박 원내대표가 와인인 줄 알고 받았던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다음 날 이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양씨는 당시 셋이 만난 자리에서 "이씨가 박 원내대표에게 '공천을 신청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자 박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지난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4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양씨가 지난 4월 SNS에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화갑 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언론인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양씨는 또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에게 '한 후보의 지역구에 와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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