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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나는 언론인 아닌 정치홍보가"...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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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공천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라디오21 편성본부장(51·구속기소)이 선거법위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양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추가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나는 언론인이 아닌 정치홍보가였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양씨의 변호인은 또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양씨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지난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들에게 4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또 지난 4월 SNS에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화갑 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글을 올린 것이 언론인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추가 기소됐다.

양씨는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에게 '한 후보의 지역구에 와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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