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양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추가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나는 언론인이 아닌 정치홍보가였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양씨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지난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들에게 4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에게 '한 후보의 지역구에 와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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